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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천 세법학Ⅰ
도서출판 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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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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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88567-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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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형/페이지
210X257 / 4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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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정보
머리말
저자의 7년 정도의 세월은 누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참으로 많은 고통과 시련이 따른다는 것을 배우게 한 시간이었습니다. 상법 교재를 쓰고 강의를 하면서 언젠가는 세법학(조세법)을 하겠다는 다짐을 했는데, 이제서야 그 길을 다시 걷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으로 이수천 세법학 시리즈의 첫 번째 교재를 출간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준비해 온 저자의 교재와 강의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제된 교재를 통한 세법학의 완벽한 이해
저자는 수많은 법학 교재를 출간하였고, 많은 분이 제가 저술한 교재를 통해 상법, 세법, 헌법 등을 공부하고 이해해 왔습니다. 세법학 교재를 출간한 지도 어언 8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으며, 그 기간 동안 세법학에 대한 많은 고민과 공부를 하였습니다. 조만간 출간될 이수천세법학 시리즈는 세무사 2차 시험을 공부하는 수험생은 물론 세법학 또는 조세법을 제대로 공부하고 이해하고 싶은 분들에게 정제된 교재의 진수를 보여드릴 것이며, 기존 교재와는 차원이 다른 최고의 교재가 될 것입니다.
2. 비교할 수 없는 커리어와 압도적 강의력
세법학은 세법을 법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학문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변호사 자격증만으로는 세법학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힘들며, 제대로 된 강의가 될 수 없습니다. 세법학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법학에 대한 지식과 더불어 조세법 실무에 대한 지식이 함께 해야 합니다. 이수천세법학은 법학박사이며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함께 가지고 대학교수를 하고 있는 최고의 커리어를 가진 저자가 압도적 강의력을 통해 세법학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도와 드릴 것입니다.
3. 세법학 또는 조세법이 나아갈 방향 제시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에 의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자유권, 평등권, 재산권 등 수많은 기본권을 향유하고 있습니다. 헌법상 기본권은 공짜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헌법 제38조의 납세의무와 제39조의 국방의무를 이행하기 때문에 그 반대급부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중 헌법 제38조의 납세의무는 헌법상 기본권의 근저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의무입니다. 세법학은 헌법적 가치를 추구해야 하며, 법률로서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자는 좋은 교재와 멋진 강의로 대한민국 세법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본 교재가 출간되기까지 많은 분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바른생각의 김용남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늘 제 곁에서 모자란 저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는 아내 현지(賢智)에게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말 전합니다. 더하여 아들 령(領)이 건강하게 잘 커나가길 바랍니다.
이 교재가 세법학(조세법)을 공부하는 많은 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막막한 세법의 길에 조금의 빛이라도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23년 가을이 깊어가는 길목에서
저자 이수천 씀
목차
제1편 국세기본법
제01장 조세법총론
제1절 의의
제2절 조세법률관계
제3절 조세법의 기본원칙
제4절 조세의 분류방식
제02장 총칙
제1절 의의
제2절 인격
제3절 기간과 기한
제4절 서류의 송달
제03장 국세부과의 원칙
제1절 의의
제2절 실질과세의 원칙
제3절 신의성실의 원칙
제4절 근거과세의 원칙
제5절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제04장 세법적용의 원칙
제1절 의의
제2절 세법의 해석기준
제3절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제4절 세무공무원재량의 한계
제5절 기업회계의 존중
제6절 세법적용의 원칙에 대한 특수문제
제05장 납세의무의 성립ㆍ확정ㆍ소멸
제1절 의의
제2절 납세의무의 성립
제3절 납세의무의 확정
제4절 납세의무의 소멸
제06장 기한 후 신고ㆍ수정신고ㆍ경정청구 등
제1절 기한 후 신고와 수정신고
제2절 경정청구
제3절 증액경정처분·감액경정처분
제4절 과세의 관할
제07장 납세의무의 확장제도
제1절 의의
제2절 납세의무의 승계
제3절 연대납세의무
제4절 제2차 납세의무
제08장 국세우선권
제1절 의의
제2절 국세우선권의 내용
제3절 국세우선권에 대한 예의
제4절 국세우선권의 적용
제5절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제6절 가등기담보재산의 압류와 국세우선권
제7절 통정허위의 담보설정계약에 대한 취소권
제09장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제1절 총설
제2절 가산세의 종류
제10장 국세환급금과 환급가산금
제1절 국세환급금
제2절 국세환급가산금
제3절 물납재산의 환급
제4절 국세환급금의 양도
제5절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제11장 국세의 불복절차
제1절 총설
제2절 조세불복절차의 개관
제3절 이의신청
제4절 심사청구
제5절 심판청구
제12장 납세자의 권리보호 및 보칙
제1절 의의
제2절 세무조사
제3절 과세전적부심사
제4절 보칙관련사항
제2편 법인세법
제01장 총칙
제1절 총설
제2절 법인의 소득과 이중과세의 조정
제3절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문제
제4절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의 범위
제5절 과세표준 및 세율
제6절 사업연도
제7절 납세지
제8절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02장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제1절 세무조정
제2절 소득처분
제03장 손익귀속시기와 자산 부채의 평가
제1절 총설
제2절 손익의 귀속시기
제3절 자산·부채의 평가
제04장 익금 익금불산입
제1절 총설
제2절 익금의 특수문제
제3절 익금불산입
제05장 손금 손금불산입
제1절 통칙 1
제2절 기부금과 접대비
제3절 업무무관비용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4절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제5절 충당금과 준비금
제06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절 의의
제2절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제3절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구체적 적용
제4절 가지급금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5절 불공정자본거래로 인한 부당행위
제07장 법인세 과세표준
제1절 총설
제2절 결손금의 공제
제3절 소득공제
제08장 법인세 납부세액
제1절 의의
제2절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특례
제3절 「법인세법」상 세액공제
제4절 「법인세법」상 가산세
제09장 법인세 납세절차
제1절 신고와 납부
제2절 중간예납
제3절 원천징수
제4절 수시부과
제5절 결정 및 경정
제10장 그 밖의 법인세
제1절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2절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세
제3절 연결납세제도
제4절 외국법인의 법인세
제11장 합병 분할 등의 과세특례
제1절 의의
제2절 회사의 합병
제3절 회사의 분할
제3편 소득세법
제01장 총칙
제1절 의의
제2절 소득의 개념
제3절 납세의무자
제4절 과세기간 및 납세지
제5절 소득의 분류와 과세방식
제02장 소득분류 및 소득금액
제1절 이자소득
제2절 배당소득
제3절 사업소득
제4절 근로소득
제5절 연금소득
제6절 기타소득
제03장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1절 의의
제2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3절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4절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제5절 결손금의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제6절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7절 그 밖의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04장 종합소득 과세표준
제1절 의의
제2절 종합소득공제
제05장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제1절 의의
제2절 산출세액계산의 특례
제3절 「소득세법」 등의 세액공제
제06장 소득세의 납세절차
제1절 과세기간 중의 납세절차
제2절 사업장 현황신고와 확인
제3절 과세표준확정신고와 납부
제4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제5절 가산세
제6절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의무
제07장 퇴직소득세
제1절 총설
제2절 퇴직소득세의 과세방법
제3절 퇴직소득세의 과세이연
제08장 양도소득세
제1절 총설
제2절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제3절 비과세 양도소득
제4절 취득시기·양도시기와 기준시가
제5절 양도차익의 계산
제6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제7절 양도소득 납부세액의 계산
제8절 양도소득세의 납세절차
제9절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제4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01장 총칙
제1절 총설
제2절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방식
제02장 상속세법
제1절 총설
제2절 상속세의 과세요건
제3절 총상속재산가액
제4절 상속세과세가액
제5절 상속세과세표준
제6절 상속세 납부세액의 계산
제7절 상속세의 납세절차
제03장 증여세법
제1절 의의
제2절 증여세의 과세요건
제3절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와 과세관할
제4절 증여세 과세가액
제5절 증여세 과세표준
제6절 증여세 납부세액
제7절 증여세의 납세절차
제8절 증여추정
제9절 증여의제
제10절 증여예시의 다양한 유형
제04장 그 밖의 규정
제1절 재산의 평가
제2절 공익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저자의 7년 정도의 세월은 누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참으로 많은 고통과 시련이 따른다는 것을 배우게 한 시간이었습니다. 상법 교재를 쓰고 강의를 하면서 언젠가는 세법학(조세법)을 하겠다는 다짐을 했는데, 이제서야 그 길을 다시 걷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으로 이수천 세법학 시리즈의 첫 번째 교재를 출간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준비해 온 저자의 교재와 강의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제된 교재를 통한 세법학의 완벽한 이해
저자는 수많은 법학 교재를 출간하였고, 많은 분이 제가 저술한 교재를 통해 상법, 세법, 헌법 등을 공부하고 이해해 왔습니다. 세법학 교재를 출간한 지도 어언 8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으며, 그 기간 동안 세법학에 대한 많은 고민과 공부를 하였습니다. 조만간 출간될 이수천세법학 시리즈는 세무사 2차 시험을 공부하는 수험생은 물론 세법학 또는 조세법을 제대로 공부하고 이해하고 싶은 분들에게 정제된 교재의 진수를 보여드릴 것이며, 기존 교재와는 차원이 다른 최고의 교재가 될 것입니다.
2. 비교할 수 없는 커리어와 압도적 강의력
세법학은 세법을 법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학문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변호사 자격증만으로는 세법학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힘들며, 제대로 된 강의가 될 수 없습니다. 세법학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법학에 대한 지식과 더불어 조세법 실무에 대한 지식이 함께 해야 합니다. 이수천세법학은 법학박사이며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함께 가지고 대학교수를 하고 있는 최고의 커리어를 가진 저자가 압도적 강의력을 통해 세법학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도와 드릴 것입니다.
3. 세법학 또는 조세법이 나아갈 방향 제시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에 의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자유권, 평등권, 재산권 등 수많은 기본권을 향유하고 있습니다. 헌법상 기본권은 공짜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헌법 제38조의 납세의무와 제39조의 국방의무를 이행하기 때문에 그 반대급부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중 헌법 제38조의 납세의무는 헌법상 기본권의 근저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의무입니다. 세법학은 헌법적 가치를 추구해야 하며, 법률로서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자는 좋은 교재와 멋진 강의로 대한민국 세법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본 교재가 출간되기까지 많은 분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바른생각의 김용남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늘 제 곁에서 모자란 저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는 아내 현지(賢智)에게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말 전합니다. 더하여 아들 령(領)이 건강하게 잘 커나가길 바랍니다.
이 교재가 세법학(조세법)을 공부하는 많은 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막막한 세법의 길에 조금의 빛이라도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23년 가을이 깊어가는 길목에서
저자 이수천 씀
목차
제1편 국세기본법
제01장 조세법총론
제1절 의의
제2절 조세법률관계
제3절 조세법의 기본원칙
제4절 조세의 분류방식
제02장 총칙
제1절 의의
제2절 인격
제3절 기간과 기한
제4절 서류의 송달
제03장 국세부과의 원칙
제1절 의의
제2절 실질과세의 원칙
제3절 신의성실의 원칙
제4절 근거과세의 원칙
제5절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제04장 세법적용의 원칙
제1절 의의
제2절 세법의 해석기준
제3절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제4절 세무공무원재량의 한계
제5절 기업회계의 존중
제6절 세법적용의 원칙에 대한 특수문제
제05장 납세의무의 성립ㆍ확정ㆍ소멸
제1절 의의
제2절 납세의무의 성립
제3절 납세의무의 확정
제4절 납세의무의 소멸
제06장 기한 후 신고ㆍ수정신고ㆍ경정청구 등
제1절 기한 후 신고와 수정신고
제2절 경정청구
제3절 증액경정처분·감액경정처분
제4절 과세의 관할
제07장 납세의무의 확장제도
제1절 의의
제2절 납세의무의 승계
제3절 연대납세의무
제4절 제2차 납세의무
제08장 국세우선권
제1절 의의
제2절 국세우선권의 내용
제3절 국세우선권에 대한 예의
제4절 국세우선권의 적용
제5절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제6절 가등기담보재산의 압류와 국세우선권
제7절 통정허위의 담보설정계약에 대한 취소권
제09장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제1절 총설
제2절 가산세의 종류
제10장 국세환급금과 환급가산금
제1절 국세환급금
제2절 국세환급가산금
제3절 물납재산의 환급
제4절 국세환급금의 양도
제5절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제11장 국세의 불복절차
제1절 총설
제2절 조세불복절차의 개관
제3절 이의신청
제4절 심사청구
제5절 심판청구
제12장 납세자의 권리보호 및 보칙
제1절 의의
제2절 세무조사
제3절 과세전적부심사
제4절 보칙관련사항
제2편 법인세법
제01장 총칙
제1절 총설
제2절 법인의 소득과 이중과세의 조정
제3절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문제
제4절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의 범위
제5절 과세표준 및 세율
제6절 사업연도
제7절 납세지
제8절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02장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제1절 세무조정
제2절 소득처분
제03장 손익귀속시기와 자산 부채의 평가
제1절 총설
제2절 손익의 귀속시기
제3절 자산·부채의 평가
제04장 익금 익금불산입
제1절 총설
제2절 익금의 특수문제
제3절 익금불산입
제05장 손금 손금불산입
제1절 통칙 1
제2절 기부금과 접대비
제3절 업무무관비용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4절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제5절 충당금과 준비금
제06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절 의의
제2절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제3절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구체적 적용
제4절 가지급금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5절 불공정자본거래로 인한 부당행위
제07장 법인세 과세표준
제1절 총설
제2절 결손금의 공제
제3절 소득공제
제08장 법인세 납부세액
제1절 의의
제2절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특례
제3절 「법인세법」상 세액공제
제4절 「법인세법」상 가산세
제09장 법인세 납세절차
제1절 신고와 납부
제2절 중간예납
제3절 원천징수
제4절 수시부과
제5절 결정 및 경정
제10장 그 밖의 법인세
제1절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2절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세
제3절 연결납세제도
제4절 외국법인의 법인세
제11장 합병 분할 등의 과세특례
제1절 의의
제2절 회사의 합병
제3절 회사의 분할
제3편 소득세법
제01장 총칙
제1절 의의
제2절 소득의 개념
제3절 납세의무자
제4절 과세기간 및 납세지
제5절 소득의 분류와 과세방식
제02장 소득분류 및 소득금액
제1절 이자소득
제2절 배당소득
제3절 사업소득
제4절 근로소득
제5절 연금소득
제6절 기타소득
제03장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1절 의의
제2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3절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4절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제5절 결손금의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제6절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7절 그 밖의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04장 종합소득 과세표준
제1절 의의
제2절 종합소득공제
제05장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제1절 의의
제2절 산출세액계산의 특례
제3절 「소득세법」 등의 세액공제
제06장 소득세의 납세절차
제1절 과세기간 중의 납세절차
제2절 사업장 현황신고와 확인
제3절 과세표준확정신고와 납부
제4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제5절 가산세
제6절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의무
제07장 퇴직소득세
제1절 총설
제2절 퇴직소득세의 과세방법
제3절 퇴직소득세의 과세이연
제08장 양도소득세
제1절 총설
제2절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제3절 비과세 양도소득
제4절 취득시기·양도시기와 기준시가
제5절 양도차익의 계산
제6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제7절 양도소득 납부세액의 계산
제8절 양도소득세의 납세절차
제9절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제4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01장 총칙
제1절 총설
제2절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방식
제02장 상속세법
제1절 총설
제2절 상속세의 과세요건
제3절 총상속재산가액
제4절 상속세과세가액
제5절 상속세과세표준
제6절 상속세 납부세액의 계산
제7절 상속세의 납세절차
제03장 증여세법
제1절 의의
제2절 증여세의 과세요건
제3절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와 과세관할
제4절 증여세 과세가액
제5절 증여세 과세표준
제6절 증여세 납부세액
제7절 증여세의 납세절차
제8절 증여추정
제9절 증여의제
제10절 증여예시의 다양한 유형
제04장 그 밖의 규정
제1절 재산의 평가
제2절 공익법인에 대한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