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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세법개론 1
상경사
3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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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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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6137-386-7(9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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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형/페이지
188*257 / 10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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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정보
지난해와 금년 초에도 '세법개론 ①'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세기본법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상속인의 경우에도 그 수령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보도록 하였다. 또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과세기간에 세액공제액을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 그 이월된 세액공제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해당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으로 하는 특례를 마련하였다. 한편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하여 납세자의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허용하고, 세무조사 개시 15일 전에 하던 사전통지를 세무조사 개시 20일 전에 하도록 하는 등 종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법인세제에서는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중 '2억원 이하' 및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을 '200억원 이하' 구간으로 통합하고, 해당 구간은 19%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은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도록 하는 한편, 직전 사업연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하여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의 총 발급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에 받는 기부금에 대하여 그 기부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도 중소기업이 매출액 증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해당하지 않게 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와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기타세법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련 법률」에서는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제도 개선, 암호화자산 거래에 관한 자동정보교환체계의 이행 근거 마련,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 확대 등의 개정이 있었다. 한편 국세징수법은 특별재난지역 아닌 곳에 사업장이 있으나 그 지역에서 재난으로 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납부기한등 연장, 납부고지의 유예,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허용하고, 토지, 건물 등 납세담보의 평가기준일을 명확화하며, 고액 체납 방지를 위해 5천만원 이상 국세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합리화하는 등의 개선·보완이 이루어졌다.
이번 판에서도 개정세법 내용을 주도면밀하게 분석하여 쉽게 설명하고 도표를 통하여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예제문제와 객관식 문제를 보강하여 세법 이해력을 높일 수 있게 하고 단어나 문구를 쉬운 표현으로 고치고 문장을 간결하게 다듬어 잘 읽기 쉽게 하였다. 특히 세법 이해를 위한 주요 개념이나 용어를 파란색으로 강조하고 세법 간 융합적인 학습을 위해서 관련 내용을 페이지로 연결하는 한편, 개정세법 목록을 책에 부록으로 제시하여 개정내용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끝으로 언제나 좋은 책을 집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배려를 주고 계신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 이 책의 1판부터 금년 31판까지 세련된 편집에 많은 노고를 해 주신 성진우 부장님, 김병훈 부장님, 배정영 부장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집필에 조언을 해 주신 하영성 세무사님, 임재현 회계사님, 원고정리와 교정에 많은 도움을 준 손재호 세무사님, 고경태 세무사님에도 고마움을 전한다.
앞으로도 더 나은 책으로 여러분을 만날 것을 약속드리며, 독자 여러분의 건승(健勝)을 기원한다.
2025. 3. 1.
임상엽·정정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