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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세법개론 2
상경사
3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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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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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6137-387-4 (9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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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형/페이지
188*257 / 10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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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와 금년 초에도 '세법개론 ②'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법은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를 수시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명의위장 사업자인 일반과세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1%'에서 '2%'로, 명의위장 사업자인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0.5%'에서 '1%'로 상향 조정하였다. 그 밖에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치료·예방·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 공급을 추가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기한을 연장하는 등 개정이 있었다.
소득세제에서는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였다. 또한 기업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시 그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최대 두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 전액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자사 및 계열사에서 생산·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 제공함으로써 임원 또는 종업원이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는 한편 해당 이익 중 재판매가 허용되지 않고 그 임원 또는 종업원이 소비하는 것을 목적하는 이익은 과세하지 않도록 하였다. 끝으로 외국인 직업운동가인 거주자가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을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그 소득에 대하여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상속증여세제에서는 개인사업자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가업에 사용하는 토지 중 비사업용 토지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한편 종전에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에 대해서만 피상속인 사망 전 발생한 제3자의 상속으로 인한 소수지분자로서의 공동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았으나, 상속인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피상속인 사망 전 발생한 제3자의 상속으로 인한 소수지분자로서의 공동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하였다.
기타세법 중 지방세관계세법에서는 납세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득일 전 2년부터 신고·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 취득일 전 1년부터 신고·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에 취득한 부동산 등의 면적, 위치, 종류 및 용도와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등의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취득한 부동산 등의 거래가액 등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판에서도 개정세법 내용을 주도면밀하게 분석하여 쉽게 설명하고 도표를 통하여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예제문제와 객관식 문제를 보강하여 세법 이해력을 높일 수 있게 하고 단어나 문구를 쉬운 표현으로 고치고 문장을 간결하게 다듬어 잘 읽기 쉽게 하였다. 특히 세법 이해를 위한 주요 개념이나 용어를 파란색으로 강조하고 세법 간 융합적인 학습을 위해서 관련 내용을 페이지로 연결하는 한편, 개정세법 목록을 책에 부록으로 제시하여 개정내용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끝으로 언제나 좋은 책을 집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배려를 주고 계신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 이 책의 1판부터 금년 31판까지 세련된 편집에 많은 노고를 해 주신 성진우 부장님, 김병훈 부장님, 배정영 부장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집필에 조언을 해 주신 하영성 세무사님, 임재현 회계사님, 원고정리와 교정에 많은 도움을 준 손재호 세무사님, 고경태 세무사님에도 고마움을 전한다.
앞으로도 더 나은 책으로 여러분을 만날 것을 약속드리며, 독자 여러분의 건승(健勝)을 기원한다.
2025. 3. 1.
임상엽·정정운